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안녕하세요 하링입니다.
인천송도국제도시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 A15BL)아파트 모집공고 소식이 있어 알려드리기 위해 왔어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모집공고를 시작하는데요, 벌써 5차예요.
수도권에서 위치도 좋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이 아파트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예요. 특히, 규제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딱 좋은 장소죠.
현장 견본 주택 위치도: 인청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9-13번지
청약Home 앱을 설치하시면 보다 쉽게 빠르게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인천 송도국제도시 A25BL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총 537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단지는 뛰어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며,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여 입주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분양의 주요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 유형 및 공급 대상
- 주택 유형: 민영 아파트
- 해당 지역: 인천광역시
- 기타 지역: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규제지역 여부: 비규제지역
분양 관련 규제 사항
- 재당첨 제한: 없음
- 전매 제한: 1년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택지 유형: 민간택지
청약 일정 및 계약 일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4년 8월 9일
- 특별 공급 접수일: 2024년 8월 19일
- 일반 공급 1순위 접수일: 2024년 8월 20일
- 일반 공급 2순위 접수일: 2024년 8월 21일
- 당첨자 발표일: 2024년 8월 27일
- 계약 체결 기간: 2024년 8월 31일 ~ 9월 4일
입주 예정일
이번 아파트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주가 가능하며, 예상 입주 시기는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요약
인천 송도국제도시 A25BL의 특별공급은 다양한 유형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아래는 특별공급 세대수의 요약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22세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64세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4세대 (인천광역시 거주자 34세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 30세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38세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5세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9세대
총 222세대의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며, 신청자격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게 주거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분 | 84A | 84B | 99A | 99B | 99C | 105A | 105B | 112 | 120 | 합계 |
---|---|---|---|---|---|---|---|---|---|---|
기관추천 | 16 | 6 | 7 | 13 | 6 | 2 | 9 | 2 | 3 | 64 |
다자녀가구 | 16 | 6 | 7 | 13 | 6 | 2 | 9 | 2 | 3 | 64 |
신혼부부 | 28 | 10 | - | - | - | - | - | - | - | 38 |
노부모부양 | 4 | 1 | 2 | 4 | 2 | - | 2 | - | - | 15 |
생애최초 | 14 | 5 | - | - | - | - | - | - | - | 19 |
합계 | 94 | 34 | 16 | 30 | 14 | 4 | 20 | 4 | 6 | 222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중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총 22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특별공급은 다양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추천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격을 가진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유형의 경우 청약통장 불필요합니다.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추천하며, 사업주체 및 청약기관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0% 범위에서 총 64세대가 공급됩니다.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인 자.
- 특별공급 대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학교의 교직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의료진 및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확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위해 마련된 주거 혜택으로,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총 64세대가 배정됩니다. 이 공급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에는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역 우선순위: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 배점 순위: 미성년 자녀 수, 청약 신청자의 나이, 그리고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추첨: 동일한 배점을 받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항목 | 배점 |
---|---|
미성년 자녀 수 | 최대 40점 |
영유아 자녀 수 | 최대 15점 |
세대 구성 | 최대 5점 |
무주택 기간 | 최대 20점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최대 5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내에서 38세대가 배정됩니다. 이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 기준도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자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 소득구분: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며, 1단계에서는 소득이 더 낮은 가구가 우선 선정됩니다.
- 순위: 1순위, 2순위 구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거주 지역: 해당 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 미성년 자녀 수: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 추첨: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선정 기준 | 기준 설명 |
---|---|
소득 구분 | 1단계: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2단계: 소득이 높은 가구 |
순위 | 1순위, 2순위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
거주 지역 | 해당 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
미성년 자녀 수 |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
추첨 | 동일 조건일 경우 추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급 세대수 중 3% 범위 내에서 15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 온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 역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 부양 기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세대여야 합니다.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했으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지역 우선순위: 전체 물량의 50%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 청약가점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가점제 기준을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동일 가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가점 항목: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부양가족 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항목 | 배점 |
---|---|
무주택 기간 |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대 17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분양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내에서 총 19세대가 배정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단, 2024년 3월 25일 이후 적용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혼인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 청약통장 자격: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자만 1순위로 선정됩니다.
-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원의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가구를 우선으로 하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대로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 수: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거주 지역: 해당 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으로 배정받으며, 나머지는 기타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 추첨: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1순위 및 2순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일반공급에서는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상태인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및 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2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예치금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 1순위 신청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 동일한 점수를 받은 신청자들 간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가점 산정 기준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 가점 상한선과 상세 기준입니다.
항목 | 가점 상한 | 세부 기준 |
---|---|---|
무주택 기간 | 32점 | 최소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단계별 점수 부여 |
부양가족 수 | 35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 부여 (0명~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소 6개월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단계별 점수 부여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이번 분양의 청약신청은 청약홈을 통해 PC나 모바일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는 인증서 로그인을 거쳐, 신청 유형과 주택명을 선택한 후 청약자격 등을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됩니다. 청약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중 17:30을 넘기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시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청약신청을 취소하려면 청약홈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청약취소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내역을 선택하고 전자서명으로 취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일정
당첨자는 2024년 8월 27일에 발표되며,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서류 접수 기간 내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202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접수일: 2024년 8월 19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2024년 8월 20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2024년 8월 21일
-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8월 31일 ~ 9월 4일
- 계약 체결 기간: 2024년 9월 9일 ~ 9월 11일
유의사항
- 청약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이 중복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첨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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