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양 가족 등록 조건 부모, 형제, 자매)
건강보험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지역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과 재산이 낮아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이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등 직계존비속에 속한 가족은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가족까지도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요건이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많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였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 하며, 이를 미리 파악하면 건강보험료를 예상치 못한 보험료 아낄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니 건강보험료가 인상될까요? 부양자(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등록과 무관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와 부양자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혜택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있을 때피부양자로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할 수 있는 가족 중 하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성별, 나이, 거주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7월 이전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건은
- 소득이 연 3400만 원 이하(프리랜서 500만 원)이고
- 재산이 5.4억 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 2022년 7월 이후 변경
-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 > 2000만 원 이하로
- 재산이 5.4억 원 이하 > 3.6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은 연 2천만 원 이하의 소득과 3.6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갖춘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연소득이 기준 소득에서 1원 이상이라도 초과될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동거 시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부모님 (재혼 포함)
-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포함)
- 직계비속 : 자녀, 친생자녀
- 직계존속 :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 (재혼 포함)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배우자의 직계비속 미혼(이혼, 사별 포함) 한 경우
- 형제 ·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미혼(이혼, 사별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직장 가입자의 집에서 동거하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어 해당 가족 구성원은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 3.6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동거시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 배우자 부모님 (재혼 포함) - 동거하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가 없는 경우
- 친생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경우) -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거나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 (자녀, 친생자녀) : 미혼인 경우 직계존속 (조부모, 외조부모) - 동거하는 직계비속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 손자, 외손자 : 미혼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불가 배우자의 부모님 (재혼 포함) -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 - 동거하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비속 : 인정 불가 형제 · 자매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
-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 다른 형제, 자매가 있어도 부모, 형제, 자매가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 이혼, 사별한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중에서 나이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다시피 형제나 자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동생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0세가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이번 변경 사항은 보다 많은 양육의무와 재정부담을 지닌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이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 조건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매달 1만 원 정도의 최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는 노후에 보장받는 항목이 아니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아파트나 외제차 등 재산에 반영되어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문이 발송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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