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하링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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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경기도 안 좋고 살기 빡빡한 지금 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 역시 보통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나라도 줄인다면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또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은 똑같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 종류와 유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회사의 사용자, 근로자 모두 포함)
  • 지역가입자 :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에 건강보험 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퇴사한 자 등)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요건이 인정되는 가입자(동거인)

 

건강보험료의 납부 방식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방식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요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가진 재산의 양도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전 기준이상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조부모·외조부모)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위의 조건일 때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등인데요, 이 외의 대상들은 동거여부에 따라 부양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재산 요건

  • 소유재산(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1,000만 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은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과세표준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로 정합니다.

 

소득 기준

 

2022년 9월 1일부터 종속 가족의 건강보험 보험료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된 개인의 종속 가족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취지는 가족 구성원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의 중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프리랜서)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함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결혼 중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경우 잘 참고해서 피부양자 요건이 된다면 등록해서 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해서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가 상실되고 박탈됩니다.

 

  •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퇴사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당일 날부터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의료 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위의 내용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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