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최근 연말연시 정국 혼란에 따른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 600 보성사랑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보성사랑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월 16일 18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군민과 보성군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F6), 영주권자(F5)입니다.
단, 기준일 전 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및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설 명절 전 지급을 원하는 군민들을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1차 신청 및 지급(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각 마을을 방문해 지급)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이며, 2차 신청 및 지급(군민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즉시 지급)은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인은 세대주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은 영주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보성군청 총무과(061-850-5131)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보성군은 이번 보성사랑지원금 지급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성군은 지원금 외에도 300억 원 규모의 보성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총 412억 원의 지역화폐를 유통할 계획이라고 하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성사랑지원금 지급을 통해 보성군의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군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성사랑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성사랑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월 16일 18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군민과 보성군에 체류하는 결혼 이민자(F6), 영주권자(F5)입니다. 단, 기준일 전·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및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언제인가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특히, 설 명절 전 지급을 원하는 군민들을 위해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1차 신청 및 지급(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각 마을을 방문해 지급)은 2025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이며, 2차 신청 및 지급(군민들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즉시 지급)은 2025년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주: 신분증 2.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 3.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영주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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