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청약
얼마 전 신혼부부 1 유형으로 전세임대 신청했는데 운 좋게 입주자로 선정되어 부동산을 통해 입주할 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막상 발품을 하며 찾으려니 집집마다 특징과 위치가 달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깡통 전세사기의 위험도 예방하고 피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정부에서 계약을 직접 주관하는 안전한 LH 임대주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궁금증 해답은 상담
LH 임대주택 신청하기 전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는 가족관계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의 혜택을 꼭 받고 싶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H 신혼부부 유형 전세임대 신청 전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차례 전화해서 상담원이 귀찮을 정도로 궁금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궁금증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질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역시 궁금해할 것이라는 생각에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궁금한 질문 베스트(BES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LH 임대주택 신청 궁금증
LH 청약 신청 시 정보를 잘못 입력했는데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 후 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간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유형으로 선정되고 입주 후 친동생과 같이 살 수 있나요?
네. 배우자, 직계가족 및 방계가족(형제, 자매)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청년은 현재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청년주택은 기본옵션이 되어 있나요?
네 일부 지원 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과 전용면적 25㎡이하(대학생, 청년계층)인 행복주택에선 냉장고, 전기, 가스쿡탑, 세탁기, 에어컨, 수납장, 책상 등 빌트인 가전 및 가구가 제공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년 계층 신청이 어렵나요?
중요한 것은 청약 당시 시점입니다.
행복주택 청년형으로 거주 중 결혼하면 퇴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다음 재계약 시 신혼부부계층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지원 못하나요?
네. 해당 임대주택이 요구하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 되나요?
네.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으로 자동 신청되어 일반공급 신청자와 한 번 더 경쟁하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 나면 바로 입주인가요?
아니오. 공고문에 보면 당첨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일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당첨됐는데 포기하면 다음 청약 시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계약만 진행하지 않았다면 당첨됐다 입주를 포기하셨어도 다음 청약 시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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